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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배우자출산 휴가지원

새벽야옹이 2024. 11. 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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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벽야옹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사용기한 및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정부지원 기간도 확대 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신청 방법 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유급휴가제도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개정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첫째, 휴가 기간의 연장입니다. 기존 10일이었던 휴가기간이 20일로 확대되어 연장되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와 배려 및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기한과 신청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했던 기한이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예방접종과 검진등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셋째, 분할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했던 정책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4번에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분할 최대 3회)

 

넷째, 정부 급여 지원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일에서 20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가정경제의 부담을 더욱 감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 개정은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개정전 후 비교

  현행 개정후
휴가사용일 10일 20일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사용 1회에 한해 가능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정부지원기간 5일 20일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휴가 확인서 발급

2.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필요 서류 제출: 휴가 확인서, 신분증 사본,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확인서가 처리된 이후에 가능하며, 늦어도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의할 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회사와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을 넘기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책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정책으로 신청하기 전 본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출산 가정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출산 후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가사 노동 분담이 균형을 이루고,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이 강화될 것 입니다. 출산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전반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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