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야옹입니다.🐾
최근 임신부의 유산율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번쯤은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임신 중 유산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임신 중 유산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개요
정부에서는 임신 중 예기치 못한 유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의료비, 심리상담비, 휴가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는 유산 후 수술비, 약물치료비, 초음파 검사비 등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유산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 시 지원금의 종류와 조건 알아보기
임신 중 유산을 겪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으로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자체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 방법등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유산 후 수술비, 약물치료비, 초음파 검사비 등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확인서 상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단,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위로금 :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유산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금액 및 자격 요건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지원금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각각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 휴가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위로금 :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사망증명서 등)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액과 지급 시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각의 지원금은 수령액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주요 지원금의 수령액과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임신 1회당 1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카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1주 이내 (60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12주~15주(30일까지) 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가 지급됩니다. 16주 이상은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매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위로금 :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이 상이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도 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과 지급 시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한눈에 보는 유산시 정부지원금제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유산, 사산휴가 급여 | 지자체별 위로금 | |
지원내용 | 유산 후 수술비, 약물치료비, 초음파 검사비 등 의료비로 사용 | 최소 5일~최대 90일까지 휴가 사용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에서 지원 |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 |
수령액 / 지급시기 |
임신 1회당 100만원의 금액지급 -다태아는 140만까지 지원 -분만취약지역거주자 추가20만지원 신청서 제출 후 2주내 지급 |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1주 이내 (60일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 12주~15주(30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16주 이상은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이 상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요망) |
필요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 국민행복카드 (없으면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가능)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회사발급) | 유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사망증명서), 신분증 |
문의처 | 은행,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근로복지공단 | 거주지행정복지센터 |
심리적 지원 서비스와 연계 혜택
정부에서는 유산 후 여성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 보건복지부에서는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 전후 스트레스 관리, 가족상담 등의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은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이지만,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혜택들은 유산 후 여성들의 심리적 회복과 재임신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련 법적 근거와 최근 변경 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 유산을 겪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산후조리에 따른 분만급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산후조리,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 시에만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임신 초기 유산 시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 역시 기존의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유산 지원금 외 추가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
정부에서는 유산 지원금 외에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이며, 이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2.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임산부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며,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4.출산장려금: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출산 시 일정한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보육료 지원: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알아보는 지원금 상세 정보
Q1. 유산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기존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 시에만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임신 초기 유산 시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 역시 기존의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지원금액 역시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보통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Q3.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필요한 서류로는 유산 진단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각 지역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일반적으로 유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지역 마다 기한이 다를 수 있어 직접 문의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의 자주 묻는 질문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또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유산이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겪으셨을 때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만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다음에는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