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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부터 신청절차까지 한번에 끝내기!!

새벽야옹이 2024. 11. 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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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벽야옹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한번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나 신청절차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부터 신청절차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시간제 기본형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동행, 안전·신변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기본요금 11,630원입니다.

종일제 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월 200시간 이용가능하며 시간당 기본요금 11,630원입니다.

  

서비스종류와 지원내용 알아보기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지원내용
시간제
(기본형)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등하원, 준비된간식제공(직접조리X),
가사활동은 제외됨.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 제공,
가족관련 가사활동은 제외.
영아
종일제
만3개월이상
만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630원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질병감염
아동지원
만3개월이상
만12세이하 아동 중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질병
감염아동
정부지원시간 차감없이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95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아동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 최소 2시간, 종일제 최소 3시간 이용 필수, 30분씩 이용시간 추가 가능합니다.

* 야간 및 휴일할증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야간할증 : 오후 10시~오전6시

  - 휴일할증 :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 아동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 다자녀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할인

 

신청절차 단계별 안내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서비스 이용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정부지원 대상 가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불가능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2.소득판정 및 통지 : 시·군·구(여성가족과 등) 담당자가 소득 판정 후 이용자에게 통지

 

3. 국민행복카드 발급

 

4.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통지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및 대기

 

5. 아이돌보미 연계하기

 

6. 이용료납부하기

 

7. 서비스 이용하기

 

8. 모니터링 실시

 

필요 서류와 준비물 체크리스트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신청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모두 제출해야 하며,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취업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5.기타 추가 서류 - 취약계층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다자녀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입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위의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수수료 및 월 취소제한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건당 11,630원 부과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월 취소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자주 묻는 질문(FAQ)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Q.정부지원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면서 양육공백(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가정, 자립준비청년, 미혼모·부,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Q.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시간제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연 960시간 이내로 제공되며,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일제 돌봄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200시간이내로 제공되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서비스 취소 및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서비스 취소는 이용일 전까지 가능하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은 이용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FAQ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정부지원 내용 등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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