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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힘들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알아보기

새벽야옹이 2024. 10.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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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벽야옹입니다.

요즘 같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며 도움의 손길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의 심화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선지원 후 사후조사로 적정성을 판단하여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대상*

위기사유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경우(전류제한기를 부설한경우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기준*

소득,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7,744,917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완화로 인해 기존 500만원에서 상향 조정)

 

제공되는 지원 내용과 범위 파악하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제공됩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지원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각 항목별 지원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정리하기
먼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현장 확인 후 선지원이 가능하며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서 외에도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주므로 상담 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제도의 이용 절차 상세 안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본인 또는 이웃 등이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신고자의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만약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중단 및 비용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 의료 지원 종료 등의 이유로 위기 상황이 해소된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을 종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알아보는 실제 사례
Q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지만,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 네, 재산 기준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재산 차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선정 여부는 보장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과 팁
주의사항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현장 확인을 거쳐 사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관련 기관 및 추가 자원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도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생을 살아가다보면 한번쯤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때를 대비한 정부의 복지 지원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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