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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전략 총정리

새벽야옹이 2024. 12. 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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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벽야옹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시기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 인적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계산해보면, 연말까지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죠. 이 서비스는 매년 11월 중순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근로자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 공제, 사대보험료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니, 어떤 항목이 공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

모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결제한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나 가증권도 사용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8세 이상의 자녀만 해당되므로, 8세 미만 자녀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전략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30%,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달라진 부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에는 자녀 세액공제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도 확대되어,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 저축의 소득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본 서류는 물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다른 증빙 서류를 준비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연말정산 준비 방법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첫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둘째 -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을 세워,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올해의 달라진 세법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잘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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