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야옹입니다.🐾
아직 까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새출발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신청 조건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의 특징
- 최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입니다
- 담보, 보증, 신용채권 모두 빈틈없이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한시적 특별 채무조정입니다.
지원대상 확인방법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도의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통한 본인 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새출발 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 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조건
다음은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입니다.
지원 대상
: 2020년 4월~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0년 4월 이후 휴, 폐업자도 지원)
1.부실차주
- 금융회사 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90일(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사람.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부실우려차주
- 금융회사 대출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이거나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차주
3.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
- 매출 감소 등 경영 애로를 겪는 임차 소상공인
4. 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새출발기금.kr), 본인 인증, 정보제공동의, 채무 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 내역조회(카카오 또는 SMS통보), 추가 정보 작성, 채무 조정 신청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을 지참 후 전국 19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및 50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외 등기이사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부실차주: 부실차주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급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대출현황 증빙서류,세무서 발급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새출발기금의 혜택과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의 보증 및 신용대출
지원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방식 :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무를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며, 채무 선택 불가능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취업, 재창업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는 최대 10% 추가감면(세부요건은 새출발기금홈페이지 참고)
이자조정 : 약정 및 연체이자조정
상환기간연장 :거치기간(0~12개월)부여 후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대출
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방식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 지원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이자조정 :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조정
상환기간 연장 :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진행
*부동산 담보대출 : 거치기간 (0~36개월) 및 분할상환기간 (1~10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한눈에 보는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의 보증 및 신용대출 |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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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
지원방식 |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무를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며, 채무 선택 불가능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 지원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취업, 재창업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는 최대 10% 추가감면 |
지원되지 않음 |
이자조정 | 약정 및 연체이자조정 |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조정 |
상환기간 연장 |
거치기간(0~12개월)부여 후분할상환(1~10년) 진행 |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진행 *부동산 담보대출 : 거치기간 (0~36개월) 및 분할상환기간 (1~10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익일)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
신청 시 주의사항과 팁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입니다.
1.신청 기간과 대상 확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됩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온라인 신청 권장: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가능하며, 대기 시간도 짧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필요한 서류 준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상담 및 문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대출상품이 아니며, 수수료 등을 사유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이후의 재정 관리 전략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에는 재정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부채 상환 계획 수립: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채를 조정 받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신용점수 관리: 신용점수는 금융거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새출발 기금을 이용한 이후에도 신용점수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체를 피하고, 대출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며,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재무설계 상담: 재무설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정부 지원 정책 활용: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후에도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및 유용한 자원 안내
새출발기금 외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유용한 자원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입니다.
1.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2.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입니다. 거래처의 부도나 회생, 파산, 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 잔액의 최대 7 - 10배까지 한도를 지원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3.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영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도 제공되며,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과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알아보는 상세 안내
Q.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시거나 폐업한 법인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 부동산 임대업, 법무, 세무, 회계, 의료와 같은 전문 직종 등
Q. 보유한 모든 채무에 대해 지원 가능한가요?
A.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해 지원 가능 합니다.
다만, 지원 한도를 넘는 대출, 미 협약기관 대출,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다만, 해당 대출이 전체 대출 총 액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원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기준)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와 전국의 19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및 50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 채무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임시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고, 채무조정 지원 심사(소득, 재산조사 등)를 거쳐 지원 확정 후 약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인한 신용 상 불이익은 없나요?
A.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 조정 약정 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연체정보를 '공공 정보(채무 조정 이용정보)'로 전환하고 1년간 성실 상환하실 경우 공공 정보 해제를 도와드립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채무 조정 약정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이 등록하는 연체 정보는 없으나, 각 금융회사가 보유한 단기 연체 이력 등에 따라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 등의 금융거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